2024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보육정책을 내놓고 있다. 어떠한 보육정책이 있는지 핵심만 빠르게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시행)
22년 이후 출생한 0세 아동에게 매월 70만원 , 1세 아동에게는 매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2024년도 부터는 0세 아동에게 매월 100만원 1세 아동도 매월 50만원으로 수령금액이 오르게 된다. 단,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한다.
2. 시간제보육
우선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 지정된 제공 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등)을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이다. 가정에서 양육중인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아이도 필요한경우 시간 단위로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본래 시간당 4천원인데 정부지원금이 시간당 3천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1천원 뿐이므로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부담이 적다.
3살 이전에는 너무 어려서 급한일이 생겨도 잠깐이라도 돌봐줄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데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월 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3. 어린이집 입소순위
어린이집 우선순위 연령제한 폐지되었다. 이전에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를 받으려면 다자녀로 첫째가 만 8세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하일때 가능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첫째아이의 나이 제한이 사라졌으므로 둘째가 어린이집을 가기가 더 편하게 되었다.
4. 영아반 인센티브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기존 보육료 이외의 추가 인센티브 지원으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5. 육아종합 지원센터
전국 각지에 있는 육아종합 지원 센터에서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다. 아래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